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미관 등에 손상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그 위반정도, 타 불법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사무소 효력상실 및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별표1】은 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행정처분 시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9.다.1),2),3)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의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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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사법 제28조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