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조서검사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모법의 수권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 설정 등은 위반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의거, 적의처리 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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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사법 제28조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