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또한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보고 등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의의 경우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동 행위자가 건축사로서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위반사항이 건축사가 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지정권자가 그 지정업무를 소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그 처분권자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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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