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동으로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령상 제재할 수 없으나, 주택법에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택단지안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도시계획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시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제외(동 규정 제5조제1호)된 바, 주택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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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