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화재의 연소확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이라면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등이 전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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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