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민자고속도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특례사업자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1익월을 초과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같은법 제2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선세를 사업자의 납부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는 법규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달이 경과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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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