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에는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에 의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흙막이 시설 붕괴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의 위반사항 적용시,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마목에 의거 피해정도 등에 따라 1),2),3)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