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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에 복도로 연결된 직통계단 인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직통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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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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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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