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35사단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하사 선발과 복무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문하사 제도안내 및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가. 육군에서 시행하는 전문하사 제도
1) 현역 부사관과 전문하사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 현역 부사관은 병 입대 5개월 경과한 일병부터 지원
하여 최종 선발후 부사관학교 10주 교육 수료후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이고 전문하사는 병 의무
복무 만료 다음날부터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이며,
2) 전문하사는 병 의무복무 만료 다음 날 부터 하사로 임관하여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복무 후 전역하는
제도입니다.
나. 상병과 일병때 하사로 임관하는 것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답변 : 현역부사관 지원은 입대 5개월 이상 경과한 일병부터 가능하고 다른 차이는 없으나 하사 임관시
지급되는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이 복무월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됩니다.
* 5개월 : 1,450,000원 에서 21개월 : 3,281,000원으로 복무개월 별로 차등 지급됨
다. 일병때 하사로 지원하면 지원하고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지?
답변 : 부대에서 현역부사관 최종선발 후 부사관학교 후보생 10주 교육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됩니다
라. 임관하면 복무기간은 자기 전역일로 +6개월인지 아니면 전역하고 자기 연장 개월수를 선택
하는지 여부?
답변 : 전문하사 임관은 병 전역 다음일에 되며 6개월에서 24개월 까지 지원자 본인이 복무월수를
정하여 복무하게됩니다.
마. 주특기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 병 복무중에는 군사특기 변경은 가능하나 하사 임관후에는 변경이 제한됩니다.
바. 자대는 자기가 있던곳으로 재배치가 되는지, 안되면 연고지로 배치가 되는지 또는 선택해서
받는지 여부?
답변 : 현역부사관은 인역운영을 고려하여 자대분류가 되며 전문하사는 최초 복무부대에서
전역시까지 복무하게 됩니다.
사. 전문하사가 되면 휴가가 최대 몇박 몇일인지 그 안에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군 간부 휴가는 연간 최대 21일이며 전문하사는 복무개월 수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며
(21/12 * 복무개월 수) 또한 해외여행은 장관급 지휘관 승인 후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연락처 ; 부관참모부 모집홍보관 / tel 063-253-3582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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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부사관의 임용)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군인사법제7조(의무복무기간) |
병역법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