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직통계단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2개동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설치여부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시 계단상호간 연결복도 설치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