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의 전투복 착용하 훈련입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예비군실무편람
향토예비군 대원 복제령 "개정 2008.12.31 대통령 령 제21204호" 지급
받은 즉 보급된 전투복, 전투화를 착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타 국가의
전투복 착용하 훈련입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