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동원)훈련 입소시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군 전투복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위장패턴인 우드랜드를 입고 훈련 입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가능한지 타 국가 전투복을 입고도 동원훈련 입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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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의 전투복 착용하 훈련입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예비군실무편람

향토예비군 대원 복제령 "개정 2008.12.31 대통령 령 제21204호" 지급

받은 즉 보급된 전투복, 전투화를 착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타 국가의

전투복 착용하 훈련입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9-6142)
    관련법령 :
군인복제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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