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 훈련병 귀가조치 사유 및 절차 문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신병교육 입소는 현역의 경우 일반 사단은 화요일 입소하여 보급품 분배, 생활관 배정 및 교번 부여, 신상
명세서 작성 등 기본 확인절차와 보급품 지급절차를 거쳐 소대장(지도교관)과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 면담은 1일차로 부터 3일차까지 실시되며, 그 과정에서 과거(입대전) 진료기록과 현재 개인의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며, 인성검사 등 시행하고,
나. 정신적 이상(우울증, 적응장애)이 도출된 인원은 인성검사(복무적합도)결과와 연계하여 자살, 군탈,
정신장애, 일반부적응 등 항목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1차 사단 의무대(일반 군의관) 군의관 진료를 통해 복무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인원은 중대로 원복
훈련에 임하게 되며,
다. 심신상의 문제로 복무가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정 국군병원(전문 군의관)에서
정밀신검 결과에 따라 귀가 및 복무가능 판단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결정된 결과에 따라 해당 사단 부관부에서 귀가 판정서를 발부하여 귀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 귀가 판정 사유는 정신적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등)와 기타 신체의 부상(입대전 부상 등) 치료 및
가료가 필요한 경우 국군병원(전문의) 소견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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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
병역법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병역법제16조(현역병입영)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병역법제18조(현역의 복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