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성능 기준(비차열성능 및 차연성 등)을 만족한 미닫이 구조의 자동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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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이라 함은 화재시 원활한 피난,대피가 가능한 여닫이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미닫이 구조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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