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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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