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5사단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방법으로 국동체를 이용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은 동원훈련과 작계지역 향방작계훈련, 소직접검훈련, 간부 입영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사항으로는 원 부대 훈련주기와 현재 거주하시는 최기
부대의 훈련주기가 맞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훈련연가는 공무원 시험원서
접수증을 관할동대에 제시하면 됩니다. 연기 후 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훈련주기가 맞으면 적국단위 훈련이 가능하며,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훈련연기는 공무원 시험원서 접수증을 관할동대에 제시하면 가능하나 훈련기간이 동원 미지정시 36시간 / 동원 지정시 28시간으로 부동대장 20시간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에 장,
단점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많은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35사단 동원참모처 동원훈련장교 / 연락처 063-276-0202)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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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예비군의 조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