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단서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연령 및 학년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2. 징계기간 중 육아휴직 등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기간 중이라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징계기간 중 휴직시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3항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
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