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에 대하여 2011.9.16~2014.9.15까지 3년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 중 임신을 하여 둘째의 출산예정일이 2013.11.26일인데,
1. 2011.09.16~2013.11.10 육아휴직(2.1.25)
2. 2013.11.11~2014.02.08: 복직 및 출산휴가(둘째아이,90일)
3. 2014.02.09~2014.12.13:육아휴직(0.10.5)
→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3년 완료)
4. 2014.12.14~2017.12.13:육아휴직(둘째아이, 3년)
이렇게 발령을 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남편 근무지에 따라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있을 예정이고,
미국체류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