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공무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acrc.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02-366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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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