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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충원시 우선순위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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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충원 시 충원방법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채자 우선임용 원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에 명시되어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공채 임용대기자가 없을 경우 타 기관 공무원 전입 또는 전직 등 기존 공무원의 임용 과정을 우선 추진한 후 경채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경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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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31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0조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것과 같이 타부처 전입, 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결원보충방법을 결정하여 충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공무원법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공무원임용령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공무원임용령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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