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 법령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휴직사유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외 체류시 자녀 동반 여부 및 체류기간, 양육 방법 등을 확인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담당인 경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8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휴직 당사자에게는 소속기관의 임용권자에게 출국사실을 사전에 신고토록 안내하여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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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