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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직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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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전직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직대상직렬 및 직급은 : 00주사→시설주사
전직요건은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직시험 면제요건 제30조제4호에 의거해서 전직시험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대상자의 소지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8)에 의거해서
조경기기사 1급으로(6년이상) 소지자로 시설직렬의
도시계 획이나 일반토목 직류에도 대상자격증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증
대상자
소지자
임용시험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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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전직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의 직급별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시설직렬 6급에 조경기사 자격증 해당).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9조(전직의 요건)
공무원임용령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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