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담당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했을 시 복직원과 휴직원을 제출받아 동일자로 복직발령 및 휴직발령을 하여 연장을 했더라구요.
근데 육아휴직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3년까지 낼 수 있어
동일 아이에 대해 연장할 경우는 복직원을 굳이 제출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 아이에 대해 6개월만 냈다가 휴직 만료가 되자 다시 1년을 연장할 경우에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는 복직원에 따른 복직발령 없이 바로 연장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