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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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임용전 군경력
입대 : 1999.07.26. 하사 임관 : 1999.11.26. 중사 진급 : 2002.07.01 전역 : 2010.04.30.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중사 진급후 7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1. 공무원 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②항에 해당되는지? 면제받는다면 임용과 동시에 호봉합산이 되는지?
2.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⑨항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임용후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3.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②항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임용후 근속승진 시기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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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인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인정이 되며 경력 계산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5할만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군 경력 중 당해계급(9급) 승진소요최저연수(1년6월) 1/2범위인 9월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는 기능직과 일반직 경력만 인정되며 군인과 같은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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