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입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특별채용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동일기관내에서는 3년간, 타부처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안전행정부, 교육부 소속공무원 제외)
ㅇ 법령상 다른 국가직으로의 이동이 4년간 제한되므로, 인사교류 신청도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직→지방직으로의 교류는 또다시 특별채용이므로,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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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