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불산입)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 라는 조항이 있는데..

* 제가 2009. 9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방전입(공개로 모집한후 면접 후 전입)을 하였는데 이것도 위의 상황에 포함이 되는지요.그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3년간 타 부처로 이동할 수 없는지요?

*또 지금 제가 나라일터에 국가직에서 국가직으로 이동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것인지요.
제가 희망하는 기관이 있고 그곳에서도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인사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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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입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특별채용에 의해 실시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동일기관내에서는 3년간, 타부처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안전행정부, 교육부 소속공무원 제외)

ㅇ 법령상 다른 국가직으로의 이동이 4년간 제한되므로, 인사교류 신청도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직→지방직으로의 교류는 또다시 특별채용이므로,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전보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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