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부칙(제21717호, 2009.9.8) 제2조 제10항에 따라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전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타기관으로의 전출 여부는 전입조건 해당 여부 및 양 기관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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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