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타깝지만,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시인사교류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경우에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보중인 공무원도 이에 포함하여 교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류신청 제한 사유>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소추 중인 자
-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각 기관의 협의하에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인사교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보제도”는 필기‧면접시험에서 검증이 곤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 동안 사전 검증하는 공무원 선발과정의 일환으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9조1항)
5급공무원은 1년, 6급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29조3항)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란 규정(법 제68조,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 가능
ㅇ 따라서, 시보제도 운영의 취지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보기간 중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인사교류 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시보기간이 지난 다음 인사교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