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도 제한경쟁특별임용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해당 지자체 인사계에 국가직으로의 전보요청을 하였는데.. 시험볼 당시 특별임용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3항에 의거 최초 직위에 특별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고,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라는 전보제한 규정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여기 질의분야에서,,, 비슷한 글들을 보게되어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국가간의 이동은 전보제한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맞는 것인지요?
그럼 저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현 지방직에서 국가직(중앙부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