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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력인정 기간과 기여금 납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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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력인정 기간과 기여금 납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재직중 1명의 자녀에 대해 총 1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2개월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5개월에 해서는 경력인정이 안되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데
최초 12개월은 기여금 납부가 당연하지만,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도
기여금은 납부를 하는건지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자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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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육아휴직의 경우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녀당 최초의 1년(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기여금의 경우 ‘퇴직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1년만 인정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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