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사실만 있으면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중지하고 다시 출산휴가를 쓴후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후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하면 출산휴가를 못쓴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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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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