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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주상복합건물(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7층 오피스텔, 지상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건축물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출입구
건축법시행령
직통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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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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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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