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0조 제1항 및「건축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비내력인 외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건축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40조, 제41조 ⇒ 제50조, 제5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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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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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