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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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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