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지하 1층이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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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