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의 정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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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4월30일자로 하면 4월30일자로 후임자 충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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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일자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일 일자로 결원 보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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