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기관에서 기능7급 정보통신장(기계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 산하 기관의 사무실무원8급으로 일방 전출하여 전직을 하고 싶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사무직렬은 일반직전환과 관련하여 전직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2) 전직이 된다면 전직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 등
- 신규채용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전직은 기관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 데 사실인지?
- 전직시험 방법은 시험인지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