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당해 층 실내로 바로 전파되는 것을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경우라면 발코니 폭의 일부만 확장 할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게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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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