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수학해도 무방한가요?
보통 재직중에는 방통대 수학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중이라 특별히 제한 하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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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별도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의 목적인 육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육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방송통신대학교의 사이버 강의 수강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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