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근속승진 가능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기능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근속승진일은 지났으나 징계 처분 등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지 문의
- 현직급 임용일 : 2004.9.1
- 징계처분 : 2010.3.16(견책), 2010.11.05(직위해제), 2011.1.17(직위해제 복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근속승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근속승진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서 직위해제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견책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해당시 3개월 가산)과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기능8급의 근속승진기간 7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근속승진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근속승진 문의
근속승진 기간에 대하여 문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근속승진 문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6급 근속승진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