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배우자가 해외발령이 나서 해외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육아휴직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른 휴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당초 육아휴직으로 부여받은 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해도 상관없는 것인 지,
- 육아휴직 중에 있더라도 해외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은 복직을 하고, 해외동반휴직으로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