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휴직(간병휴직)
질의드릴 내용은 제 처의 간병휴직(자녀 간병)과는 별개로 제가 내년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아버님을 상대로 간병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언뜻 알아본 바로는 부부공무원이 한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동시에 간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제 처는 아이를 상대로 간병휴직을 하고 저는 제 아버지를 상대로 각각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간병휴직 사유에는 어떠한 질병들이 포함되는 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