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 과거 기능직의 경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4 제2항에 따라
1. 기능직8급→일반직9급 전환 : 기능직8급부터 기능직10급 경력
2. 기능직7급→일반직8급 전환 : 기능직7급부터 기능직8급 경력이 합산됩니다. 이때 근속승진을 위해서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2년)는 경과해야 하며,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승진한 후에는 추가로 기능직 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기능직 8급 경력은 일반직 8급 및 9급으로 전환시에만 합산되며, 일반직 7급 및 8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합산되지 않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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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