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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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질의의 용도변경시에 상기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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