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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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으로 어학연수 유학휴직을 예정인데
3개월단위로 입학허가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3개월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데
휴직 연장에 대한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받고 휴직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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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의 경우 최초 휴직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총 2년의 범위 내에서만 횟수에 제한없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직 연장시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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