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령 25조 2항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관련.
기능직 운전원 10급으로 임용되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9급 승진 되어 2011.7.1일부터 2013.4.현재 까지 재직 중입니다.
공안직9급으로 신규채용되어 임용될 시, 동령 25조에 따른 기능직 국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9급)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시보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