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고,
결원보충은 3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현재 2학년에 재학중 자녀가 있고, 만약 휴직을 11.27~28일경에 할 경우,
결원보충을 바로 하지 않고, 12.3일경에 승진심사를 통해 결원보충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이 직원인 경우 자녀가 2학년이므로, 휴직만료시점이 2013.2.28일까지로 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휴직시점 시(11.27~28) 바로 3개월 이상 휴직자로 분류해 별도정원으로 따로 관리를 하나, 결원보충은 바로 하지 않고 12.3일경에 해도 이 직원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3개월이 안되어('12.12.3~'13.2.28) 승진심사 운영 등 인사운영 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