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로서 육아휴직 기간내에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재직기간 5년)을 충족한 사람이 2013.1.1일부로 복직하였습니다.
2013.1.1일부 대우공무원 선발시에는 선발작업이 2013.1.1일 이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관계로 누락되고, 4.1일부로 대우공무원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13.1.1일부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소급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일자 소급금지 조항에 따라 할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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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이나 누락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소급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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