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로서 육아휴직 기간내에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재직기간 5년)을 충족한 사람이 2013.1.1일부로 복직하였습니다.
2013.1.1일부 대우공무원 선발시에는 선발작업이 2013.1.1일 이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관계로 누락되고, 4.1일부로 대우공무원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13.1.1일부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소급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일자 소급금지 조항에 따라 할수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