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국가직 여성공무원입니다.
저는 2005년 2월 24일 출생한 남자아이를 한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014년 2월 23일이 3년의 육아휴직 기간만료일 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아래 관련법을 근거로 저는 여성공무원이므로 자녀 1명에 대해 3년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아이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 2014년 2월 23일을 육아휴직 기간만료일로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현재 외국인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니라 취학중인 경우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로만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만료일은 언제까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