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식에 의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에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최초의 1년만 산입이 됩니다. 질의내용 상 2회의 육아휴직이 동일 자녀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2년 모두 산입이 되고,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1년만 산입이 될 것입니다.
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휴직)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선발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복직 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경우에도 2013.1.1자로 소급하여 발령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급, 정정 발령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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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