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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정직처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휴직 중 정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의 집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2. 6.1 ~ 2013.5.31 가사휴직
2012. 11.13 정직 처분
무급 휴직 중(2012.11.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복직시점인 2013.5.31 이후에 직무정지 3개월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가사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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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휴직기간 중 정직 처분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상 효력이 동일하므로 휴직기간 내에서 보수만 감액되며, 복직시점에 다시 정직처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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