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후 근속승진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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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2008년7월1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기간만료로 말소가 되었구요,
내년 1월2일자로 근속승진 예정 기간인데,
견책처분을 받게되면 6개월간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말소가 되면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13.01.01.자로 근속승진기간이 변경이 되는데,
저희국 기능9급 직원들 중 내년 1월 중 근속승진기간이 도래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근속승진기간을 6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2013.01.01.자로 6년 이상인 자들이구요.
그러면 2013.01.01.자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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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기록 말소시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을 해주는 것이지, 근속승진기간 등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2013.1.1자로 근속승진기간이 도래하고, 근속승진요건이 충족된다면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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